보증의 종류
- 신규 / 변경 / 연장 등 다양한 보증서
계약보증서의 경우 계약을 체결 후 발급 받는 보증으로
원도급사는 계약보증서를 하도급 사는 / 하도급 계약 보증서를 발급 하여 보관 및 제출하면 됩니다.
이외 에도
건설기계대여금(현장별) 보증
하자보수 보증
, 선금급 보증 등을
자주 이용하게 되는데요.
오늘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발급 받으려고 합니다.
-
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下都給代金支給保證書, Subcontract price payment guarantee
하도급대금의 지급 사실을 보증하는 내용의 문서.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일의 일부나 전부를 하청업체 등의 다른 업체에 도급주는 것을 지칭하는 말로 그에 상응하여 치르는 대가를 하도급대금이라 한다.
[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]
•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.
역시나 * 표시는 다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
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는
대금을 발주처에서 하도급사에게 직접 지급을 하는 경우
미교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니
하도급지킴이나 경기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
대금이 발주처에서 하도급으로 바로 지급이 되는 경우에는
따로 발급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.
(수수료가 꽤 나오기 때문에...)
-
보증내용에는 보증채권자에 하도급사 명을 적어주시는 거니까
* 발주처와 헷갈리시면 안됩니다~
보증서 수령방법 / 보증수수료 납부 방법을 선택 하여주시고
저장~ 다음~
마지막으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요~
국세납세증명서 ( 납세증명 ) ,원도급 계약서, 하도급 계약서
첨부하여주시고 다음>> 신청
저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하는 공사라 미교부 선택하였지만,
이용하지 않는다면 교부를 선택 후
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키스콘에도 입력하게 되어있으니
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원도급사라면 까먹지 마시구
키스콘에도 꼭 입력 하여 주세요~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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